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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회사는 제1항에서 정한 단말기 보조금 반환의무를 다음 각 호의 경우에는 면제합니다.
(1) 신규 가입 고객이 단말기 보조금 반환의무를 인지하지 못하였을  경우
(2) 주 생활지(주민등록지, 요금청구지, 직장소재지)에서 통화품질의 사유로 해지하는  경우
2. 고객이 서비스를 일시정지 할 경우 의무사용기간에서 일반요금 기본료와 일시정지 요금의 비율만큼은 
고객이 회사에 반환해야 할 구입보조금 산출 시 정상 사용기간으로 인정합니다.